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하여 DM, 메시지, 채팅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며, 피의자는 법률 판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 성범죄, 음란행위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DM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대화를 통해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성적 농담이나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성희롱, 성범죄 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대화,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나 본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범죄의 일부인 통신매체 음란죄, 성범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