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주택 가격은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지만 10년 이후에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상속세 대비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을 주로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특히 상속세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의 대다수가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의 보유율이 적고 부동산 중심의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 발생되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아야 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방법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면 급하게 현금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이나 대출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매매하면 충분한 가격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고, 대출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면 부담해야 이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1.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야하는 상속세가 부담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를 하거나 물납도 가능합니다.
1-1.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2월 10일이라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할 상속세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미루거나 미신고하면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을 지난 이후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속세 분납
납부해야하는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준 금액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 상속세 2천만 원 초과 : 전체 상속세의 50% 이하 금액
만약, 내야하는 상속세가 1억 원 이하면 6개월 이내까지 최소 5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개월 후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3.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위와 같이 50%를 먼저 분납하고 2개월 후 50%를 내도 되지만, 세무서 허가로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허가일로부터 10년 동안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할 때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근저당이 설정되고 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1-4. 상속세 물납
상속세가 2천만 원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상속재산 비중의 50%를 초과한다면 세무서장의 허가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
상속세의 재원을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2-1. 종신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을 준비 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설정하고 가입합니다. 보장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하게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으로 효율적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설정해서 가입을 하거나, 기존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보험자를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계약자가 아버지가 될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그대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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