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알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년 갱신하며 가입하지만 보장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보험료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중에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와 같은 담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가입자인 피보험자 및 가족을 위한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장 범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이 불가한 담보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차이와 보장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장 담보는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보장하는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 정리표
구 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일반적인 명칭 | 자손 | 자상 |
상해 및 후유장해 과실상계 | 과실상계 함 | 과실상계 안함 |
보상방법 | 상해 급수별 정액 보상 | 상해 %에 따른 실비 보상 |
보상 급수 여부 | 1~14급에 따른 한도 적용 | 급수에 따른 한도 없음 |
보상 범위 | 치료비만 보상 |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합의금 |
보상 피해자 범위 | 운전자만 보상 | 동승자 포함 보상 |
대인접수 기피 시 | 피해자가 직접 청구 | 당사가 보상 후 구상청구 |
안전벨트 과실 | 미착용시 과실상계 | 미착용 과실 없음 |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이 발생되면 상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및 휴업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장 예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보상이 되는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피보험자(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단독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를 가정하였습니다.
1) 3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
2)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상해 부상등급 9급에 해당
구 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보험가입금액 | 사망 1억 원 / 부상 3천만 원 / 후유장해 1억 원 | |
보상 내용 | 상해등급 9급 한도 200만원 내에서 치료비 지급 |
3개월간 치료비 500만 원 휴업손해비용 180만 원 위자료 25만 원 |
지급 보험금 | 총 200만 원 | 총 705만 원 |
보험금 차이 | 505만 원(자동차상해 보상금액이 더 많음)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는 보상한도와 범위가 큽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만큼 보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은 자동차 사고 이후 발생되는 피해까지 보상합니다. 두 가지 담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운전 습관과 성향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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