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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매실쥬스 2023. 4. 26. 01:0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알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년 갱신하며 가입하지만 보장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보험료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중에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와 같은 담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가입자인 피보험자 및 가족을 위한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장 범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이 불가한 담보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차이와 보장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장 담보는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보장하는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 정리표

구 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일반적인 명칭 자손 자상
상해 및 후유장해 과실상계 과실상계 함 과실상계 안함
보상방법 상해 급수별 정액 보상 상해 %에 따른 실비 보상
보상 급수 여부 1~14급에 따른 한도 적용 급수에 따른 한도 없음
보상 범위 치료비만 보상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합의금
보상 피해자 범위 운전자만 보상 동승자 포함 보상
대인접수 기피 시 피해자가 직접 청구 당사가 보상 후 구상청구
안전벨트 과실 미착용시 과실상계 미착용 과실 없음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이 발생되면 상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및 휴업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장 예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보상이 되는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피보험자(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단독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를 가정하였습니다.

 

1) 3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

2)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상해 부상등급 9급에 해당

 

구 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 원 / 부상 3천만 원 / 후유장해 1억 원
보상 내용 상해등급 9급 한도
200만원 내에서 치료비 지급
3개월간 치료비 500만 원
휴업손해비용 180만 원
위자료 25만 원
지급 보험금 총 200만 원 총 705만 원
보험금 차이 505만 원(자동차상해 보상금액이 더 많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차이는 보상한도와 범위가 큽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만큼 보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은 자동차 사고 이후 발생되는 피해까지 보상합니다. 두 가지 담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운전 습관과 성향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