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피보험자와는 다른 사람이 계약자나 수익자가 되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 발생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에 따른 상속/증여세 여부
아래 예시의 피보험자는 모두 아버지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거나 소득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1. 계약자 본인, 수익자 아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를 아버지 본인이고, 수익자를 아들 가정하였습니다. 만약, 만기 이후나 중도에 보험금이 발생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기보험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받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이 된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성인일 경우 받게되는 보험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게 되어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받게 되는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아들(소득 없음)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가 아들이 되었으나,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1번의 상황 같이 생존 중에 받게 되는 만기보험금은 증여로 보며,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상속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들이나 소득이 있음
소득이 발생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존시 받게 되는 만기보험금이나 사망 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 모두 증여세나 상속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계약자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의 위 3가지 사례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만기보험금 | 사망보험금 |
상황 1 | 아버지 | 아버지 | 아들 | 증여세 | 상속세 |
상황 2 | 아들 (소득 없음) |
아버지 | 아들 (소득 없음) |
증여세 | 상속세 |
상황 3 | 아들 (소득 있음) |
아버지 | 아들 (소득 있음) |
증여세 및 상속세와 상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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