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비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단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여러 소비 항목들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정의하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당해 급여액의 25% 초과분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문화비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