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연말정산 쉽게 알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공제 알아보기

매실쥬스 2021. 11. 15. 22:33

연말을 맞이하는 시즌이 되면, 첫눈과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중에 많이 활용하고, 헷갈려하는 '연금상품'을 완벽정복해보는 글을 담아보려 합니다.

 

연금도 '국민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개인퇴직연금 IRP' 등 다양합니다. 각 상품마다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완벽정복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같은 공제인데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연말 정산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로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세표준 산출 전에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을 줄여줍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는 6% 세율을 적용하지만 5억 원이 넘으면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더라도 전자는 6만 원, 후자는 4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고소득자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연금상품 정리

 

소득공제  : 국민연금, (구)개인연금

직장인들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고,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 부담분을 빼고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해주기 시작한 때는 2002년부터입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 개인연금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300만 원 저축 가능하고,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면 한도는 연간 7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중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연금을 수령 할 때는 시기별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구)개인연금은 납입중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은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4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총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IRP에 저축하면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도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 원) 보다 많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받고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효과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같은 절세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도 있으니, 납입 여력과 목적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 

알면 아끼고, 모르면 더 낼 수 있는 '세금'과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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