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인적공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나이 어린 동생이나 가족을 등록함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연말정산 할 때마다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지, 바뀐 제도는 없는지 계속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느냐 추가로 납부를 하느냐의 차이는 미리 지수 된 원천징수 금액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액이 많은 사람과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긴 사람이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부분을 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 누가 가능할까?
인적공제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2분, 자녀 한명으로 본인 포함해 총 5명이면 총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본인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표에 말씀드렸듯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 공제대상자 | 공제 금액 | 요건 | |
연령 | 소득 | |||
본인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원 |
X | X |
배우자공제 | 배우자 |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위탁 아동 | 18세 미만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중복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면 기본공제에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
1인당 연 100만원 |
* 국가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확인서 제출시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 내용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세, 6세의 두 자녀에 올해 셋째 아이까지 출산한다면 15만 원(11세), 셋째 70만 원으로 총 8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및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7세 이상 20세 이하)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 -2명) X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미리 인적공제 부분이나 더 챙길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 보너스라 불리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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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상품(연금저축,IRP) 공제 정보]
[연말정산 카드공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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