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달 21일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세원 양성화 강화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13개 더 늘리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새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기존 112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이 추가 됩니다. 변호사나 병의원과 같은 업종이나 일정 기준에 맞는 사업자만 대상이 되어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새로 13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소비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ㆍ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주요 업종
1. 백화점
2. 대형마트
3. 편의점
4.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5. 이사, 화물운송주선업
6. 통신장비수리업
7.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8. 서적, 신문, 잡지류 소매업
9. 주차장 운영업
10. 곡물 및 가축사료 소매업
11. 육류 소매업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의 1.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거래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 등을 받지 않으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았고 착오했거나 누락했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업종은 매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확대 업종들을 확인해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습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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