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연말정산 쉽게 알기

2022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한도

매실쥬스 2022. 8. 2. 17:01

매년 소비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단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여러 소비 항목들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정의하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당해 급여액의 25% 초과분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 문화비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2021년 현재 각 항목별로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이달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에는 각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구분 없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7~112월)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40% 소득공제율의 2배인 80%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30만 원

  2.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280만 원

  3. 1억 2천만 원 초과 : 230만 원

 

ㆍ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7천만원 25%는 1천750만 원입니다. 즉, 연간 사용금액이 1천7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공제 금액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였다면, 초과 금액인 250만 원 30%인 75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서 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급여별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단순화되었습니다. 

 1.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2. 7천만원 초과 : 250만 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해당 공제 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공제도 중요하지만 현금 사용 후 놓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챙긴다면 보다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