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연말정산 쉽게 알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중요

매실쥬스 2021. 11. 21. 21:20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올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각종 공제항목을 챙기면 마지막 절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하여 공제한도가 남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방법을 활용하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표현보다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신용카드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문화생활 등 항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면 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총급여별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330만원 (7천만원 이하)
280만원 (7천만~1억2천만원)
23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문화생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7천만
소득공제율  = 25%
소득공제금액 = 7천만 X 25% = 1,750만원

즉, 연간 카드사용금액이 1,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3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카드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1,7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이 공제대상입니다. 250만 원을 순수히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다면 '250만 원 X 30%(소득공제율)'=75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연간 330만원이 공제 가능하니 265만 원(330만 원-75만 원)의 한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제한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거나 혼합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부분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 등 또한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1년 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로 100만 원 한도 내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카드 사용을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3천만 원을 사용한 경우에 2100만 원을 초과하는 900만 원 중 10%인 90만 원을 추가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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