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숙제입니다.
주요 공제항목은 당연 중요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가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커진다.
코로나19 이슈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나눔 문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p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에 한해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면 20%,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35%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분만 공제 비율이 오르는 만큼,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는 게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
연간 기부금 | 2020년 | 2021년 |
1천만 원 이하 | 15% | 20% |
1천만 원 초과분 | 30% | 35% |
2. 소비 증가분 공제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25%를 초과한 사용분만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5%를 초과해 쓴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총급여별 공제한도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7천만원 이하) 250만원 (7천만~1억2천만원) 20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문화생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100만원 한도 적용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문화생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3. 복잡한 연말정산 사라진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사전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에 공제 내역만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아주 편리해졌죠?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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