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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SNS 성희롱 처벌 내용

매실쥬스 2022. 10. 17. 19:22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하여 DM, 메시지, 채팅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며, 피의자는 법률 판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 성범죄, 음란행위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DM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대화를 통해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성적 농담이나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성희롱, 성범죄 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대화,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나 본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범죄의 일부인 통신매체 음란죄,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신고를 통해 처벌도 가능합니다.

 

DM 성희롱 처벌 내용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포함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 간에 아무리 친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DM이나 메시지로 보낸다면 성범죄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처벌 및 벌금

DM이나 메일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일대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느끼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매체음란죄 사건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였다면 고의성이나 다른 성적 목적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성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생활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