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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기준

매실쥬스 2022. 9. 21. 17:54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회사 근로조건 또는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단순히, 동료 관계에서 친밀감 표현을 위해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의 환경이나 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란 회사 대표, 사업주, 상사 또는 동료가 본인의 직위나 직급을 이용하여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 등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사 상사나 업무 관계에서 본인의 위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협박도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그러한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계속 성희롱이 이어져 빠져나오거나 신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최초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경과 내용이나, SNS 이용내역,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요구에 응한 내용들이 있다면 정확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희롱과 성범죄 차이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다르게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이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언어와 행동으로서의 성희롱 처벌 강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희롱 행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성희롱

단순하게 성적 언행이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정신적 피해나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의 성범죄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SNS나 DM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들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 차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힘을 가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막으며 강제로 성적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행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는 폭행과 협박 유무에 따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강간 차이

 

강간은 강제추행과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로 힘을 가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강간이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지 않고, 그러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만취한 사람 대상으로 강간을 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