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권리에 대해 지정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 따라 지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 1명의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며, 친권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 할 때 친권 및 양육권
이혼 시에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필요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해 신분과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해도 되고, 각각 다르게 지정해도 됩니다. 만약,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만 발생합니다.
친권자 지정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친권자 지정 방법
협의이혼 친권자 지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간 합의를 통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 지정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재판상 이혼 친권자 지정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친권자 지정 이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방법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간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 사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이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 이후 양육권이 결정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 관계는 지속되고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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