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방법입니다. 인터넷 도박, 불법 콘텐츠 복제 유통 사이트 등의 사이트를 발견하면 신고를 하거나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있습니다.
스포츠를 주제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경우에는 다양한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운영이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도박 및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별도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의 절차와 서류 접수를 통해 심의 신청이 진행됩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https://singo.ngcc.go.kr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콘텐츠 복제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공유 및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홈페이지(www.copy112.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112 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 신청 이후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면 14일 이내로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ㆍ체육진흥투표권ㆍ전통소싸움 운영행위
- 포상금 5,000만 원 이하
- 단, 제보자의 기여도와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추가 지급 가능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지행위
- 포상금 1,000만 원 이하
- 복권정보를 부당하게 제공 및 누설, 구매ㆍ양도 및 알선행위 등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
- 최대 5,000만 원 이하
- 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 단, 제보자의 기여도와 수사결과 등 고려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추가 지급 가능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해당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사이트 주소 신고 등 여러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불법스로츠토토사이트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 운영 및 이용은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해당 사이트 설계 및 유통자 및 이용자 신고는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kspo.or.kr)의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이름 및 연락처 등과 내용을 접수하면 심의 결과 후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는 대표적으로 운영자, 이용자, 홍보자, 승부조작, 시스템 설계자 등 여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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