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내용입니다. 처음 운전하는 초보운전과 처음 음주운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보운전은 운전이 미숙하여 천천히, 조심히 운전을 하고 뒷 차량들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을 본 운전자들은 화내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본 사람들이나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판단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적발시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과 같은 민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책임 3가지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종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한하여 할증이 됩니다. 기간은 2년 동안 적용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순음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이 처음, 초범일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0.03%~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 초범일 경우에는,
- 혈중 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정지 100일)
- 0.08% 이상,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대인사고 시에는 면허취소가 결격기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5년 동안 면허취소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육을 통해 일정기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와 관련되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취소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일부 경감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혹시나 해당 사고에 휘말리셨을 경우에는 위 내용 및 상담을 통해 현명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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