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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교육 안내

매실쥬스 2021. 12. 15. 14:01

음주운전 교육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회식이나 만남의 자리가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는 어려우나, 평소보다는 많은 술자리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교육 안내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셔야 하나, 혹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범칙금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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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로써 법원 판사 약식명령으로 약 200~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면허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내용

현재 직업이 운전과 관련이 있으면, 100일의 정지기간은 생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에 대한 구제는 어려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감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내용


행정처분으로 100일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최대 1/2(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문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됩니다.

제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20일 감경,
제2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추가 30일 감경

부지런히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정지기간을 5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출처:도로교통공단)


면허취소와는 달리 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2(50일)감경 외에 특별한 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혹시나 실수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셨더라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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