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치우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고,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로 일반 처벌 수위보다 강도 높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차량이나 건물,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이으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2000도 1731>
즉, 가해자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에 손괴를 입힐 시에는 제외)
<주정차 손괴사고, 물피도주 설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 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고단 1422)
즉, 혐의 수준에 따라 처벌 기준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 혐의에 맞게 처벌 수위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부당한 혐의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 및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 운전 죄 성립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97도 2396)
즉, 모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관되어 있으시면, 사건의 명확한 확인을 통하여 과도한 혐의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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