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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고 (물피도주) 신고, 처벌 기준

매실쥬스 2021. 12. 30. 23:18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뺑소니 사고가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 뺑소니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량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

 

주차장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이나 손상 등을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 사고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정확히 '인명 피해'가 동반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대상의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물피도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람 대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만 청구가 가능하여 보험 처리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물피도주 사고를 일으킨 사람 대상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주차장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주(피해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주정차되어있는-차량들-사진
주차 뺑소니 신고 처벌

 

물피도주 신고 방법

 

물피도주 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 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지점 촬영, 보존

사고가 발생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현장 보존과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앞, 옆, 뒤뿐만 아니고 사고 발생 주변에 대해 촬영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도주한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내에 있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 확인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들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지점 CCTV 영상 확보

블랙박스 영상들로도 확인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주차 뺑소니 사고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경찰서 신고

확보한 본인 차량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뺑소니-차량-사진
주차 뺑소니 사고 신고

 

물피도주 처벌과 합의

 

물피도주 가해자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피해차량 수리보상과 20만 원 이하 벌금, 벌점 15점 부과

피해 차종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벌금 부과 
  • 인명 피해를 동반한 도주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물피도주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주차 공간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시고, 주차장 내에서라도 2중 주차 등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주차 뺑소니)가 발생한다면 차량 주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