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회식이나 만남의 자리가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는 어려우나, 평소보다는 많은 술자리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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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셔야 하나, 혹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범칙금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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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로써 법원 판사 약식명령으로 약 200~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면허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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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이 운전과 관련이 있으면, 100일의 정지기간은 생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에 대한 구제는 어려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감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내용
행정처분으로 100일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최대 1/2(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문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됩니다.
제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20일 감경,
제2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추가 30일 감경
부지런히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정지기간을 5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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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와는 달리 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2(50일)감경 외에 특별한 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혹시나 실수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셨더라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음 처벌과 벌금]
음주운전 처음 초범, 처벌과 벌금
음주운전 처음 초범, 처벌과 벌금. 처음 운전하는 초보운전과 처음 음주운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보운전은 운전이 미숙하여 천천히, 조심히 운전을 하고 뒷 차량들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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