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 구제 등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모든 분들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하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
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본 대상이 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조건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미만인 사람
- 생계형 운전자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신청 대상과 조건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 이시거나 위와 같은 조건이 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분 감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면허 정지기간 정도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절차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를 못 받았다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함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
[음주운전면허정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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