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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

매실쥬스 2021. 12. 25. 13:24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 구제 등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모든 분들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하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 

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본 대상이 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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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조건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미만인 사람
  • 생계형 운전자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신청 대상과 조건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 이시거나 위와 같은 조건이 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분 감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면허 정지기간 정도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절차

 

  1.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 
  2.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를 못 받았다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
  3.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함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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