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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후유장해 청구

매실쥬스 2022. 7. 2. 10:41

경미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조금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 가입하고 있었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통원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하실지 묻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일반인은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요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추정 및 계산하고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다면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여러 번 겪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협의를 하루에도 몇 건씩, 수년간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하우와 데이터,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1번 교통사고가 난 일반인이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인 일반인이 충분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협의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나 전문 법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담당자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한 사례들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긴장이나 염좌와 같은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가정하면, 약 20만 원 전후에서 보험금을 받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이나 흉추, 쇄골 등의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일반인이 알고,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청구라는 절차가 있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현명하게] - 신체 질병 및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신체 질병 및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보험 후유장해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아닌 장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주위에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이 1개 이상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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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좋은 문화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합의금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보험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한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통원 비용,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협의를 할 때 아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등급에 따라 해당 급수에 따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이 되며, 1급이 가장 큰 부상을 뜻합니다.

 

1~2주 정도의 통원치료를 필요한 경미한 정도는 12~14급에 해당이 되어 통상적으로 20만 원 전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급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등급 예시 

ㆍ14급 : 단순 타박상, 수족지 관절 염좌 등 

ㆍ13급 : 흉부 타박상으로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등 

ㆍ12급 : 척추 염좌, 3cm미만의 안면부 열상 등 

ㆍ11급 : 뇌진탕,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2. 통원비용 계산

 

교통사고를 경험하신 분께서는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병원비가 없었을 겁니다. 사고 이후에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통해 원하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도 있지만, 큰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입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계산되는 통원비는 하루씩 일일 계산으로 통원 치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1일 기준으로 8,000원이 산정됩니다. 10일 통원 치료했다면 80,000원이 계산됩니다. 

 

3. 휴업손해액 계산 

 

휴업손해라는 것은 글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뜻합니다. 통원 치료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한 일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보험사의 휴업손해액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법원은 100%를 인정하나 보험사 약관에서는 85%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85%보다 100%를 인정받아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협의의 사례가 많은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손해와 통원 비용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예상액 계산 

 

최근에 제 지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경미한 염좌 정도의 진단이었지만, 합의금을 약 200만 원 보상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가 있어, 해당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이 남아있으나 이에 대해 정신적 피해액까지 요청하여 보상받았습니다. 

 

합의금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해당 상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보상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의 내 몸 상태가 100%고, 사고 난 이후에 수술이나 치료를 마쳤는데도 100%가 되지 못하면 그 차이가 영구적 장해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 때문에 평생 영구적 장해를 남기게 되었는데,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인의 도움보다는 보험 관련 전문 손해사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받으실 것은 권유드립니다.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곧, 휴가철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여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운전하시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