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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매실쥬스 2022. 7. 4. 16:05

전날 회식으로 인해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 운전을 하거나, 회식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할 정도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해 어떤 형사적 처벌과 벌금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벌금과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처음이라 일부 감경되거나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과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형사처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 행정처분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2회 이상 재범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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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 및 조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건이 필요합니다. 

 

ㆍ운전경력 및 교통사고 전력 유무 

    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③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전력이 없을 것 

 

ㆍ음주수치 및 직업 

    혈중알콜농도 0.1% 이하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사원, 운전기사, 납품 사원과 같은 직업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으나 자칫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윤창호 법이라 하여 시행된 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면허의 취소가 큰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인 등의 자문을 통해 최대한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은 어쩌다 한번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은 되려 앞으로의 운전 생활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감경받으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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