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인명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전에,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 후 운전해야 합니다.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행심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1.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도로 외에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1.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처벌, 벌금
횡단보도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횡단보도 내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정의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대 중과실 내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 처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2.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등 확인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서행 : 운행 중인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입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가 녹색일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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