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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신용카드 할부 납부 방법

매실쥬스 2022. 7. 5. 17:17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큰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나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또는 1년 ~ 2년 징역 
  • 0.2% 이상 만취 수준 :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또는 2년 ~ 5년 징역 

 

1.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기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아닌 몇백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벌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모두가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있는 자, 재난으로 피해가 있는 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사람 등 조건에 포함 - 재산형 등 검찰 집행사무 규칙 참고 -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6개월간 3개월씩 총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혹시, 기한이 부족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할 때는 민원실 방문 및 심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신용카드 할부

현금납부가 어려우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현금만 가능했으나 거액의 벌금 마련이 어려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되어 음주운전 벌금을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카드 명의인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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