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에서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정리
운전 중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시에는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이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시에는 형사 처벌이 동반되고, 아래와 같이 행정상 처분이 내려집니다.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형사 처벌 내용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조금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수료를 통해 면허 정지 기간 경감도 가능합니다.
ㆍ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ㆍ0.08% ~ 0.2%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ㆍ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2회 이상 위반했을 시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벌점 및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기준
적발 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100점 (또는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5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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