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나, 차량을 타기 위해 문을 열 때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의 차량 문에 부딪혀 문콕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량 문으로 인하여 본인의 차에 문콕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지 못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자도 찾기 힘들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크기가 개정되어 확대가 되었으나, 예전 사이즈의 주차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차장 문콕 사고 - 물피도주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가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할때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흠집이 보이면 아침부터 짜증과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문콕 테러라고도 불립니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다른 차량의 문이나 접촉 등을 원인으로 흠집, 흔적을 남기는 것도 '자동차 사고'입니다. 차량 앞에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물피 도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물피 도주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정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물피도주를 일으킨 사람 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물피도주 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 시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차량을 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지점을 촬영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내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 주차장 내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되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문콕 사고가 일어난 시점의 영상과 녹음된 소리 증거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차량의 부분의 사진도 확보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차량이 주변에서 확인되면 바로 전화로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나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준비한 증거들과 함께 소송 진행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문콕 처벌과 합의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흠집을 낸 경우에도 가해자 대상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 수리보상은 물론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는 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인명 피해를 동반하였다면 물피 도주가 아니라 뺑소니로 구분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물피도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하시거나, CCTV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발견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면 전문 법률 전문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사고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을 항상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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