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할 때 측정 거부를 하거나 도주, 도망할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하여 도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더 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처벌
음주운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벌금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 혈중알코올 농도 0.03 %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도주 처벌
음주운전 단속 후에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로 인해 적발될 수도 있지만,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 또는 1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경찰의 요구에 강하게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일 때는 경찰관 대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까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되었을 때는, 특별교육 이수에 따라 처벌 수위 및 정지 기간이 감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음주운전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 근로 복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재취득을 못하는 결격 기간도 내려집니다.
[자동차, 운전] - 음주운전 뺑소니 성립,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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