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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 처벌

매실쥬스 2022. 6. 21. 17:0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속도 제한이나,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보행자 우선 도로 등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과 벌금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가해자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운전과 30km 이하 속도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대 중과실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벌금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뿐만 아니라, 도주(뺑소니), 사망 사고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운전을 해야 하며, 인적 사고가 발생 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 처벌을 지게 됩니다. 특히, 중상해 또는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사고 발생 시에는 큰 금액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운전 바 보험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0km이하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였음에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당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과태료 범칙금

도로교통법이 7월에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법규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해당 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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