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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해결

매실쥬스 2022. 8. 16. 19:42

다른 사람이나 계좌로 잘못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착오송금을 할 경우에 해당 계좌의 예금주에게 연락하여 돌려받을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입력하여 착오 송금한 부분만큼이 반환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계좌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착각하여 다른 계좌나 다른 예금주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하거나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돈을 잘못 입금한 송금인은 해당 은행, 금융기관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프로세스가 어려우시면,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6일 이전에 착오송금하거나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 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받은 돈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하거나 실종,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으로 인해 무조건 반환받을 수 없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장드립니다.

 

착오송금 부당이익 반환 소송

 

잘못 보낸 돈이 큰 액수이거나 반환해야 할 수취인이 거절, 사망 등의 이유로 임의 반환이 어려우면 부당이익 반환 소송부터 예금 채권에 대한 집행까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 송금한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상담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