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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및 청구 기간

매실쥬스 2022. 7. 26. 13:58

이혼을 하게 되면 집, 자동차,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부부간에 상호 합의로 결정되면 좋으나,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이유로 발생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로 정확히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부부 중에 어느 한명의 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뜻합니다. 

 

어떤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의 한쪽 명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택,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고 빚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개인 특유재산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 재산은 개인 고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그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기 위해 협력이 있었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채무

 

   결혼생활중에 생활을 위한 주거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액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채무 등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할 때 채무, 빚은 공제 되어 계산됩니다. 

 

 

 

 

 

 

퇴직금 및 연금 등 미래 수입

 

    이혼 시점에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등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미래에 발생될 수입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퇴직급여채권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이 결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수준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이 결정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할 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에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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