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7월에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법규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해당 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습관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가 도입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었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먼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조한 내용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운행 기준,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운행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규정은 더 강화됩니다. 기존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운전자들이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사진으로 찍혀 공익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여러 교통법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차선 이탈이나 앞, 뒤 차량에 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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