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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처벌 및 피해보상

매실쥬스 2022. 8. 1. 17:32

성매매는 현금이나 다른 물건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를 정의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로 정의되어 판결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매매 피해자 피해보상 및 소송

 

피해자로서 소송하고 피의자를 고소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와 논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 성매매 피해해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경찰서나 수사기관이 움직여 사건 처리를 위한 시작을 합니다.

 

1. 증거수집

2.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3.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출석

4. 범행 당시 상황 진술

5. 가해자, 피의자의 사과 및 합의 

6.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 진행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기억과 상황을 재차 얘기해야 하고 재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역시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가해자로 부터 2차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박을 받거나, 폭행 등을 통해 고소를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자료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1번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지만, 전문가는 여러 사례 등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자료 등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

 

성매매 관련 주요 법조항 및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8조 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ㆍ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ㆍ친족/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및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ㆍ위개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19조 제1항 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ㆍ성을 하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ㆍ성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한 사람 

 

- 제 19조 제2항 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ㆍ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ㆍ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21조 벌칙 : 매매를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ㆍ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ㆍ제7조 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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