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제를 촉구하거나, 신용 조사 등을 통해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만약,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할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집행권원 확보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위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공정증서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을 이행하는 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인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면 안 됩니다.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은 집행권원 확보부터 시작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확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다동차, 예적금 등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재산 확인이 어려우면 채무자의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ㆍ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사
ㆍ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게 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채무자가 모르도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정확하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며,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방법
채무자 재산이 확인된 후에는 채권추심 위임을 할 업체 및 전문가에게 채권추심 일체 업무를 대리하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전문가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의 상황은 채무자가 자발적이고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합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른 법률적 분쟁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소멸시효 기간
채권추심 소멸시효란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다르지만 대표적인 소멸시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민사채권(일반채권) : 소멸시효 10년(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
2. 물품 및 공사대굼(물공제), 임대료 대금 : 소멸시효 3년
3. 의료비, 의사 등 병원, 의료 치료비에 대한 채권 : 소멸시효 10년
4. 상사 대여금 상행위 목적의 금전대여 : 소멸시효 5년
채무관계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 기간을 미루면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상법상 상사 대여금 상행위 목적 채권추심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 명령 등으로 15년 ~ 25년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별로 소멸시효의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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