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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 무고죄 성립 여부

매실쥬스 2022. 6. 23. 14:52

음주운전 신고 무고죄

 

운전 중에 앞 차량이나 주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정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 상관없이 음주운전이나 숙취운전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그러한 차량을 보았을 때 직접 경적소리를 내며 경고를 주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의심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무고죄 성립 조건

 

무고죄는 완전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작은 일부분이라도 합리적인 의심 상황을 통해 신고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확실하여 핸드폰을 활용하여 영상도 찍고, 소리 녹음도 된 블랙박스 장치나 다른 증거들과 함께 신고를 합니다. 도착한 경찰관을 통해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음주운전이 아니라 의심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완전하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운전자가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 1092 판결]

 

악의적 음주운전 신고는 무고죄

 

무고죄에서 고의는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언론 기사로 나온 사례입니다. 어느 대리기사가 악의적으로 손님이 음주상태임을 이용하여 "손님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신고하였으나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하는 사람입장에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안 했음을 명백히 아는 경우에, 허위사실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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