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이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 TV 방송에서 부부생활을 콘텐츠로 하여 이혼을 권장해야 하나 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종류 및 합법적 이혼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했지만, 성격차이나 다른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바람을 피거나, 재산상 다른 부정적 행동 등의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종류
이혼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상호간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과 청구를 통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부부가 이혼을 위해 재판을 받는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납편과 아내, 상호 간 서로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서로 간의 의사만 맞으면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ㆍ협의 이혼 절차
부부가 친권과 양육 등을 포함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법원을 통해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 외에 다른 사유가 없지만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준수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과 같은 민감한 사항들은 협의이혼 외에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청구 심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상호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이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ㆍ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라 이혼 전문 변호사 및 법률인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이 외로, 부부 중 한명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ㆍ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됩니다.
ㆍ명확한 사유 주장을 위해 전문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
위 6가지 등의 사유를 입증을 하려면 객관적 증거나 증인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관계와 주장으로 이혼을 위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부부들의 사례를 경험하고 진행한 이혼 전문 변호사 및 법률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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