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요견, 신청 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을 부여하지만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수준만 지급합니다.
ㆍ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 23. 3. 1(수) ~ 23. 3. 15(수) : 6월 지급 예정
ㆍ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23. 5. 1(월) ~ 23. 5. 31(수) : 9월 지급 예정
ㆍ기한 후 신청기간
- 23. 6. 1(목) ~ 23. 11. 30(목)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23. 12. 1(금)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ㅏ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ARS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종료
ㆍ홈택스 신청 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견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가구 별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단독 가구 : 165만 원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ㆍ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ㆍ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90% 수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요건 등을 잘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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