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알면 돈이 보인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매실쥬스 2023. 5. 4. 20:4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현금을 1회성 대여해 주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신용도나 다른 환경으로 제한이 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볼 때 본인 및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얼마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적용되는 금리와 우대금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까지 확인하고 시중은행의 민간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선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며, 자산 가액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ㆍ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ㆍ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

ㆍ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일정금액의 한도와 소득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한 특정 가구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에 해당이 되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연 1%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적용),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 원 이내

- LTV 등의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여 최신적용기준 확인 필요

 

 

대출금리

- 기간 및 소득별 연 2.15 ~ 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1.85 ~ 2.70%)

- 금리는 정부 정책 및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적용기준 확인 필요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다자녀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