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돈과 친해지기/알면 돈이 보인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매실쥬스 2023. 5. 8. 17:53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으로 재정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정부지원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 1(월) ~ 5. 19(금)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복지로(www.bokjoro.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만기 시에 돌려받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적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로 비유하면 100% 수준입니다.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은 만 19세 ~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전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2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 ~ 39세 가능)
  •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차상위 소득 기준

 

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차상위 이하 및 차상위 초과 근로사업소득 상한 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4,434,816원 이하, 4인 가구는 5,400,964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근로사업소득
차상위 근로사업소득

 

 

지급조건

 

청년내일계좌를 가입하오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한 지급 조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역시 지속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수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되어 적립됩니다. 청년내일계좌 신청 후 정책대상별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가입 후에 해당 기간 내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환수해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어진 기간 유지뿐만 아니라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등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상인 경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