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게 문의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상속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해당 금액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 납부 세목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 주관으로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실사조사와 서면조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속세는 서면조사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증여세와 비교하여 계산하기 전에, 세율과 공제에 대해 이해해야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 금액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공제 한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 및 증여 세율
상속 및 증여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누진공제액을 빼면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 공제금액을 제외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이 10억 원이라면, 10억의 30%인 3억 원에서 6,000만 원을 공제한 2억 4,000만 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단순히 세율로만 판단하면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과세표준 | 상속/증여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1-2.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세금 납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총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를 10억 원 씩 3명에게 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각 2억 4,000만 원씩 3명에게 총 7억 2,000만 원의 증여 세금이 나옵니다. 상속을 한다면, 총 30억 원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30억 원의 40%인 1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10억 4,000만 원이 상속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증여 세금보다 2억 원 이상 많은 세금을 상속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율 계산을 하게 되면,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는 공제한도가 적습니다. 적용 세율 외 상속과 증여를 비교할 때 공제 항목도 중요합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공제되는 항목과 한도가 더 높습니다. 증여는 성인의 경우 1인당 10년이내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인당 억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 상속공제 종류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일괄공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가 생존하면 무조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기초공제 2억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5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는 부채를 제외하고 20%,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재산공제 |
최대 5억 원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원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10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10억 원 수준이면 상속인들이 상속공제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상속인 상속 지분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 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자녀를 포함하여 총 3명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2/4, 자녀는 각각 1/4씩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1명보다 2명인 경우에 상속세를 더 적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공제의 한도금액의 영향으로 반드시 상속세가 적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지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14억, 현금이 10억으로 총 24억의 재산을 상속해 줄 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 배우자, 자녀 1명 | 배우자, 자녀 2명 |
총 상속재산 | 24억 원 | 24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배우자공제 | 16억 원 | 8억 원 |
금융재산공제 | 2억 원 | 2억 원 |
공제 총액 | 24억 원 | 15억 원 |
상속세 | 1천만 원 | 2억 1천만 원 |
배우자공제 한도로 인하여 자녀가 2명이 있을 때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공제 한도가 30억으로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 지분과 상관없이 더 많이 상속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상속 재산이 많아도 법정 상속지분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공제를 30억 원까지 크게 해주는 이유는, 향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여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위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많다면, 지금부터 준비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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