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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 변동 추이

매실쥬스 2022. 7. 1. 16:13

2023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올해 9,160원보다 5%인 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근무를 209시간 하였다면 201만 580원이라는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도 침체되었고, 물가도 지속 상승 중이며 금리도 인상, 환율도 올라가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인상율과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210원에서 9,62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에는 부족합니다. 

 

2023년-최저임금-결정과-연도별-인상-추이-표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의 최저임금의 인상률 5%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예상 등을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불만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주요 5개국이라 하는 G5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임금이 상승되면 소비력 역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1. 노사 양측 모두 거센 반발

 

노동계는 10% 인상 금액인 10,080원을, 경영계는 1.86% 이상한 9,33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를 포함한 노사 양측 모두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경영계 : 코로나 19이후 물가 상승과, 경영난으로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야 함 

ㆍ노동계 :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률에 임금은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심화 

 

 

2. 최저임금 고시 기한 및 효력 발생시기 

 

고용부는 올해 8월 5일까지 2023년의 최저임금 결정액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직 1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바 결정사항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