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이라는 것은 연인 사이나 과거의 애인 간에 발생되는 사랑과 관심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폭행죄나 강간죄 등의 형사범죄로 확대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 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게 되는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둘 중 한명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을 통한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희롱, 언어, 정신적 폭력,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의 여러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보다가 여자 친구를 도구를 통해 때린 남성
- 정서적 폭력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폭행을 한 남성
- 성적 폭력 : 원치 않는 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경제적 폭력 : 금전적인 요구를 통해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90% 이상이지만,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반대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작년 가을 시행)
데이트 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 대상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가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 등의 물리적인 물건을 통한 범죄가 동반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발생 시 주저 없이 신고 필요
연인 간에 발생되는 데이트 폭력은 우리나라에서 폭행, 상해, 협박죄 수준으로 처벌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없지 않을까 라는 고민보다 주저 없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휴대폰을 이용한 언어폭력,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여러 유형별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은 교묘하고 상습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랑하는 관계의 대상이라고 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눈감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결 고리의 끈을 끊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둘 중 한 명이 싫다고 의사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성폭행,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해당되어 성폭행으로 처벌됩니다.
데이트 폭행 대응방법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대응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여 쉽게 본인은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행 등의 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 민사적인 대응조치로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으로만 한정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안에서도 데이트 폭력 행위들이 형법에서 규정된 각종 범죄들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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