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과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수준으로 적발되면 100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일정 수준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차장 음주운전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까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상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다 주정차 되어있는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났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수준으로 확인이 되어 벌금은 부과가 되었으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원인으로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 대상자는 면허정지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음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0.03% ~ 0.08%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만약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범위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2011년 1월 24일 이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여 '도로'에서의 위법행위만 대상이 됩니다. 즉,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안받을 수 있으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도로가 아닌곳'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도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관리자 또는 직원 등이 통제하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된 상가 단지 내, 회사 내부, 학교 운동장 등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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