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나 킥보드로 이동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동수단의 음주운전 역시 불법입니다.
공유형 진동 킥보드도 많이 이용하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를 이동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회식 후 귀갓길에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술자리나 회식 등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음주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넘는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후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전동 킥보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취득 기간 제한이 1년 적용됩니다.
과거에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이나 한 잔 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본인이 다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 및 가족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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