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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및 범칙금

매실쥬스 2023. 4. 26. 01:41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혼란이 있어 위반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계도 기간이 지나 시행하였으나, 많은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법규가 본격시행되고 우회전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과 얼마큼의 시간 동안 정지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움직이는 차량의 속도가 정확히 '0'이 될 정도로 멈추고,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확인 후에 속도를 올려 지나가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과 벌금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인명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전에,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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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추가로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 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차량속도를 0km까지 줄이고 주위를 살핀 후 재운행을 해야 합니다. 해당 법규를 위반 시에는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