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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점 범칙금 과태료

매실쥬스 2023. 4. 29. 22:35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점과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손에는한 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운전 중 전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도로교통법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

 

원칙적 금지 적용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금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점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합니다. 구체적으로 벌점 15점승용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오토바이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예외적 허용 되는 경우

 

ㆍ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정지 신호등 앞 차량이 잠시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응급상황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만약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정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ㆍ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 필요 경우

 ㆍ핸즈프리와 같이 손으로 잡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블루투스 장치 등을 통해 운전 중 통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쥐고 운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 적용 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단순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영상 시청, 인스타 및 틱톡과 같은 SNS 같은 것도 한 손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앞을 주시하고 주의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가 잠깐 몇 초의 시간 동안 다른 한 손에 있는 휴대전화로 시야가 흩어진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부과되는 벌점,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으로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