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어 입고 요청을 하기 전에 차량의 침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공유드립니다. 모든 차량이 침수차 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침수는 건조 등으로 정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 자가 진단 기준 공유합니다.
침수차로 판정이 되면 중고차로 수출이 어려우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 및 정보를 알고 있으면 중고차 매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기준
차량의 타이어 밑부터 시작해서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침수 높이가 높을수록 내부에 부식이 발생되거나 전기 장비 등이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및 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침수 3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타이어 중간 높이가 1단계, 그리고 운전석 중간 수준이 2단계, 보닛을 전부 덮어버릴 정도의 높이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침수 1단계
바닥 매트까지 물이 침수하였을 때 1단계입니다. 주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 단계입니다. 전자 장비 등이 물에 침수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리 및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이 닿은 부품 등은 완전히 건조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배선 등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 2단계
차량 시트 높이까지 물이 침수하면 2단계입니다. 이때는, 빠르게 물이 더 높이 차오를 수 있고 전기 장비들로 인해 2차 피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해야 합니다. 1단계와 같이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내부 부식이 일어나 전자제어장치 등이 오작동되어 시동이 꺼지거나, RPM 급상승 등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물에 노출된 전기, 전자장비 등의 점검과 교체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침수 3단계
엔진과 부품 전체적으로 모두 침수된 상태를 말합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부 손해, 전손처리를 하여 폐차가 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보상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 특약인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손 처리라고 하는 전부 손해 수준이 판정이 되면, 해당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별도의 할증은 없습니다.
전손처리 폐차 후 차량 구입 혜택
폭우 및 수해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 처리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요청하여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 전손처리를 받은 운전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차량이 기존 차량보다 비싸다면 그 차액만큼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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