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최소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을 미가입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000만 원까지)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항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규정한 의무보험, 책임보험 수준이기 때문에 각 보장항목에서는 일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인배상 1
ㆍ사망 및 후유장해
- 최대 1억 5천만 원
ㆍ부상
- 최대 3천만 원
대물배상(2천만 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의 담보인 대인배상 1 및 대물배상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비사업용인 개인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인배상1
미가입기간
ㆍ10일 이내 : 1만 원 정액
ㆍ10일 초과 : 초과일에 대해 매일 4천 원 가산, 최고 60만 원
대물배상
미가입 기간
ㆍ10일 이내 : 5천 원 정액
ㆍ10일 초과 : 초과일에 대해 매일 2천 원 가산, 최고 30만 원
총 과태료 최대 90만 원을 상한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을 주기로 갱신을 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1년 내에 사고나 법규위반이 없다면 전년도 가입할 때 부담하였던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 디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약 10~15% 수준 저렴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자동차보험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손해보험사별로 보장하는 특약이나 인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비교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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