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차량 안에 물이 들어온 경우, 주정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자차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침수차량으로 보험처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즉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 전체적인 요율 변동으로 보험료가 상승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는 무과실 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1년 할인 유예만 적용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본인의 차가 침수되었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든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특별약관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놓거나 창문, 선루프 등이 열린 상태에서 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범위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받는 범위는 차량손해금액과 차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ㆍ차량손해 :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ㆍ차량가액 :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차량손해금액이 차량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손사고 입니다. 즉,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손해금액이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전손사고로 정의합니다. 동일하게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손사고 시에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손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전손사고 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고, 폐차처리를 3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과 차량가액
보험가입금액과 차량가액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ㆍ보험가입금액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ㆍ차량가액 :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 기준 가액표상 금액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가입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 피해자동차(잔존물)는 상법 681조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매각(폐차, 수출말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기준
자연 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나 차량 피해는 사례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할증에서 예외 되는 것이 아닙니다.
ㆍ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 보상이 가능, 할증 없이 1년 간 할인유예 적용
ㆍ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보상가능, 1년간 할인유예
ㆍ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자기 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라 할증 가능
[0주요 관심사/자동차, 운전] - 폭우 속 운전한 차량은 반침수차,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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