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금융상품, 대출, 국세 연체로 인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금지 범위의 보험 및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상품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압류절차
보험 압류는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압류에 대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 보험 범위, 종류
모든 보험이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사망보험금과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망보험금 및 치료비
-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 보험금 : 수익자가 채무자인 경우
- 진료 및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위한 보험금
* 실제 지출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 외 1/2에 해당하는 금액
2. 해약환급금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 추심명령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
보험 압류 피하는 방법
보험 압류가 시작되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압류가 시행되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명령이 신청되고 시행되기 전에 변경하는 것이 좋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장성보험 중에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품의 경우 보험 압류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니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떤 사람에게 지정이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 압류가 되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나 다른 연체기록이 해소되었다면 관련된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압류가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사고가 있을 때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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